[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사체를 해상에 유기한 유력 용의자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9월 26일 밤 10시40분쯤 부산항 제2부두 해양문화지구 공사장 앞 해상에 ‘이불에 덮여있는 변사체가 있다’는 낚시객의 신고를 받고 변사체를 인양해 신원수배에 나섰다.
당시 발견된 여성은 옷을 입은 상태였지만 신분증 등 일체의 소지품이 없었고, 상당히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신원확인 및 사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문감식을 통해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여성 K모(56)씨임을 확인했고, 국과수 부검에서 ‘사체에 외부 충격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토대로 살해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
해경은 피해자 주변 탐문수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는 영상 확보, 거주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 L모(45)씨를 지난 29일 밤 11시20분쯤 급체포한데 이어 유력한 살인 용의자 G모(55)씨도 30일 새벽 3시20분쯤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현재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진술을 거부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육상에서 살해 후 완전범죄를 노려 해상에 사체를 유기하는 수법을 보였다”며 “범행동기․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살인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체유기죄=: 7년 이하의 징역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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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문감식을 통해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여성 K모(56)씨임을 확인했고, 국과수 부검에서 ‘사체에 외부 충격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토대로 살해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
해경은 피해자 주변 탐문수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는 영상 확보, 거주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 L모(45)씨를 지난 29일 밤 11시20분쯤 급체포한데 이어 유력한 살인 용의자 G모(55)씨도 30일 새벽 3시20분쯤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현재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진술을 거부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살인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체유기죄=: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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