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건설·부동산

국토부, 재건축 수주전서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 ‘경고’

주택업계에 주의환기 및 자정노력 촉구…앞으로 제도 개선안 만들 것

2017-09-29 14:47:36

과도한 이사비 논란을 일으켰던 반포주공1단지의 총회 현장.(사진=최영록 기자)
과도한 이사비 논란을 일으켰던 반포주공1단지의 총회 현장.(사진=최영록 기자)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최근 일부 재건축단지들의 수주전에서 건설사간 과열양상이 극도로 치닫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시공자 선정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주택업계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의를 환기시키고 업계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수주전이 출혈경쟁으로 이어지면서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간담회는 올 연말까지 잠실 미성·크로바, 서초 한신4지구, 강남 대치쌍용2차 등에서 시공자 선정이 연이어 예정돼 있는 만큼 과열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되는 등의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총 8개사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만약 이러한 위반사항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정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10월 중 주택협회를 통해 주택업계의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업계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하고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 입찰자격 박탈 등의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나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급기야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의 제재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