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 거주자의 소득세 일부를 본인의 고향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 고향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주 의원은 “현재 국내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청년층의 도시이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농어촌과 대도시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또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나는 복지재원 부담과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고향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고향세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현재 국내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청년층의 도시이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농어촌과 대도시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또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나는 복지재원 부담과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고향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고향세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