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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 이용해보기

2017-09-28 16:11:22

[로이슈 이가인 기자] 과거의 금치산(禁治産), 한정치산(限定治産) 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행위능력(行爲能力)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데에 반해 보호에는 오히려 미흡하다는 반성이 있어왔다. 그리하여 보호가 필요한 성년자의 의사와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재산행위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의 복리에 관한 효율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성년후견(成年後見) 제도가 도입(2013년 7월)되었다.

성년후견제도에는 질병(치매, 조현병, 뇌병변 등), 장애(지적 장애 등),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위한 성년후견(成年後見),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위한 한정후견(限定後見),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을 위한 특정후견(特定後見), 마지막으로 후견계약제도를 통한 임의후견(任意後見)이 있다.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는 조건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 다만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든지, 심한 치매로 자식들을 못 알아볼 정도에 이르렀다든지, 조현병, 섬망증세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1차적으로 정신감정 또는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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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없어진다.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포괄적인 대리인이 되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다만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성년후견만큼이나 이용빈도가 많은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정도’여야 한다. 성년후견의 경우보다 경미한 정신적 제약이 가진 성년자를 위해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는데, 초기 치매, 경한 정신병, 도박 중독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한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다.

한정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성년후견과는 달리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단지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서는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이 하는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과 대리권을 가지게 된다.

성년후견제도가 신설된 이후 해당 분야를 연구하며 많은 소송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변호사는 “이러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후견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년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등이 있고 검사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오경수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후견인이 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한다. 만일 이 두 가지 판단사항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가사조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증요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고 조언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아직 도입되고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 일선 법원에서도 자주 혼선을 빚는 사건이다. 또한 필요한 서류도 방대하여 이를 준비하기에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힘에 겨워하는 일이 잦다.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변호사는 가사상속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를 해보기 바란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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