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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사적 남용 ‘공무원 갑질’ 없앤다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7-09-28 10:58:26

[로이슈 이슬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을 포함한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한데 있다고 보고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우선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하직원 사적 남용 ‘공무원 갑질’ 없앤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신설된 규정에는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제5조)’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배제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또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물품·용역·공사계약, 부동산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입찰·경매·공매를 통한 계약 체결, 공개 모집에 의한 분양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선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후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에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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