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전직 은행장 행세를 하며 접근,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해 주겠다고 속여 총 1억4000만원을 편취한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2월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에게 전직 은행장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그런 뒤 위조한 계좌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을 보여주고 “50억원 상당의 수표가 은행에 묶여있는데 세금과 수수료를 빌려주면 수표를 찾아 사업에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같은해 8월까지 16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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