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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사근로자 보호 입법안’ 보완 필요”

2017-09-26 13:50:53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간병, 산후조리 지원 등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이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는 근로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 결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은 물론 사회보험 수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률안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공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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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률안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를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가사서비스 종사자로 한정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가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근로조건 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가사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기본적 근로조건과 직업능력개발, 고충 처리 등과 관련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안의 관련 조항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또 입주 가사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과 사생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또는 결격사유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비공식부문의 모든 가사근로자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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