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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장,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직원 감사장 수여

2017-09-25 17:50:57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사진우측 2번째)이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이미지 확대보기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사진우측 2번째)이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
[로이슈 전용모 기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5일 남구 무거동 서울산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3천만원을 인출해 전달하려던 피해자를 제지해 피해를 예방한 이진세(30) 사원(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황운하 청장은 “선량한 시민에게 재산적 피해와 함께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금융기관이 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최근 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대신 인출해 사칭한 금융감독원‧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거나, 가정 내 냉장고 등에 보관하게 하고 집 밖으로 유인해 훔치는 수법(대면형 보이스피싱)이 사용돼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바로 끊고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산새마을금고(본점)는 지난 15일 오후 1시경 112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찾으러 온 사람이 있다”며 즉시 출동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자는 신용등급을 조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회 사유를 확인하자 피해자가 정확한 용도를 설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보이스피싱 의심되어 신고를 했다.

무거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보이스피싱 전화임을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람이 ‘검찰청에서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신용등급이 최저로 떨어져 있는데 대출을 이용 중이냐’고 물어 봐서 마이너스 통장이용 중이라고 하니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CCTV로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 은행직원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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