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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9일 부산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 간담회

2017-09-25 15:06:21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일명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연일 언론 등에서 소년법 폐지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한편 보호소년들이 비행을 반복하는 원인에는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자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일명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연일 언론 등에서 소년법 폐지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한편 보호소년들이 비행을 반복하는 원인에는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자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문형배 법원장)은 오는 29일 부산법원청사 인근 식당에서 부산 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의 센터장 등 운영종사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보호력이 미약한 부모를 대신해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법원의 주도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기에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부른다.
청소년회복센터는 2010년 11월 경남 진해에 1호 청소년회복센터가 문을 연 이래 현재 전국에 19개(부산, 경남·창원 각 6개, 울산양산 3개, 충남대전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법원에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되던 청소년회복센터는 2016년 5월 19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포함돼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부산 지역 6곳의 청소년회복센터에 각 100만 원의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기로 하고 미리 센터별로 요청을 받아 준비한 김치냉장고, 옷보관용 장, 이불세트, 난방기구, 텔레비전 등을 전달한다.

현재 청소년회복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소년법규칙에 따라 소년위탁보호위원에게 보호소년 한 명당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월 50만 원 안팎(최대 1년)이 전부이고,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종사자들의 인건비 등 운영비는 대부분 외부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경남 김해시의회는 지난 7월 17일 우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하고 관련 예산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2244만 원을 청소년회복센터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일명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연일 언론 등에서 소년법 폐지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한편 보호소년들이 비행을 반복하는 원인에는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자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소년들의 환경 개선과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애쓰시는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법원도 청소년회복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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