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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대책 마련

2017-09-25 11:25:59

고속도로 주요 정체예상구간 및 우회도
고속도로 주요 정체예상구간 및 우회도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9월 29~10월 9일 고속도로와 주요국도·지방도, 공원묘지 등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 대한 추석 연휴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통량 분산으로 추석(10월4일) 전날 동창원IC→칠원JC(부산→진주방향)구간을 제외한 여타구간은 소통원활이 예상된다.
추석당일은 귀가차량과 성묘차량으로 하루 종일 전 구간이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귀가가 시작되는 추석 다음날 오전 10시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남해고속도로 군북IC→북창원IC(약 20km), 하동IC→축동IC(약 15km), 남해1지선 내서JC → 동마산IC(약 7km)구간이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은 9월 25~28일 연휴 전 4일간은 전통시장 14개소 주변 일정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실제 허용 9월 25~10월 9일, 15일간)한다.

이어 9월 29~10월 9일은 교통경찰 178명, 기동대 350명, 지역경찰 498명 등 총 1026명을 동원해 고속도로 혼잡구간과 공원묘지·역·터미널 등 차량이 집중되는 곳에 집중 배치해 교통소통과 교통안전활동 실시한다.

경찰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와 경찰헬기를 혼잡노선에 투입해 사고위험성이 높은 중요위반 행위와 얌체․끼어들기 등 정체 가중요인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한국도로공사 드론운용(10월2~6일, 함안휴게소 부근)으로 위반사항을 동영상 촬영해 경찰에 고발한다.

한편 실시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혼잡구간과 시간을 피하거나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운행 전 차량 점검, 술이 덜 깬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물이며, 장거리 운행시 중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해 졸음운전을 예방해야 한다.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발생시 차량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개방한 뒤 곧바로 도로변의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밖으로 피신한 뒤 신고(112, 119)를 해야 2차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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