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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동한 경찰관 폭행 30대 벌금형

2017-09-25 08:52: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귀가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30대 A씨는 지난 7월 28일 밤 10시55분경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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