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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서, 세금감면 청탁 미끼 거액 편취 50대 사무장 구속

2017-09-24 19:22:2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 지능팀은 세금감면 청탁 미끼로 거액을 편취한 세무회계 사무장 50대 A씨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40여년 간 근무해 세무공무원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해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세금을 감면받도록 해주겠다”, “돈을주면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6차례에 걸쳐 공무원 알선 명목 등으로 1억2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2014년 1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올해 7월 피의자명이 휴대전하 개통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인력소 10여개소를 탐문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일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처벌이 두려워 차를 버리고 잠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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