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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이 대기업 임원인데" 억대 편취 50대 여성 실형

2017-09-24 12:15:3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대기업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1억5000만 원을 편취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편취한 금액 배상명령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2014년 3월 17일 울산 동구 G아파트에서 호텔 수영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남편이 E중공업 상무인데, 남편이 E중공업 주식 가격을 미리 예측해 싸게 살 수 있고 그 주식은 E중공업 자회사인 모 투자증권에서 특별 관리된다. 남편이 언니 돈으로 주식을 사서 관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 은행 금리도 낮으니 은행에 있는 돈 다 줘봐라. 언니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편취 액 모두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렸다.

안재훈 판사는 “판시증거에 의하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단지 피고인이 편취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5억7천만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안재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했으면서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취 액에 대해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매우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나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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