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농협임원선거 앞두고 책자발송·식사비 제공 70대 벌금형

2017-09-22 16:05:2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농협 임원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책자를 우편발송하고 농협 동문모임에서 식사비를 제공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해 12월 명심보감 책자(정가 1만3000원) 47권을 조합원이자 임원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각 1권씩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61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
또 A씨는 같은해 12월 농협 동문모임에서 현금 50만원을 식사비용 및 동문회 찬조금 명목으로 지급해 참석자 12명 중 농협조합원이거나 그 가족 등 9명에게 37만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실시된 농업협동조합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법률이 금지한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기간 전에도 평소 명심보감 등의 책자를 자주 전달해 왔고, 책자는 연말 인사를 겸해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거기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암시하는 내용의 인사말 등을 적어 넣지도 않은 점, 동창모임 역시 선거에 직접 영향을 주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최하위로 낙선해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