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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에 무기징역 선고

2017-09-22 16:03:34

[로이슈 김주현 기자]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8)양에게 각각 징역 20년·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에 무기징역 선고


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그대로다. 공범인 박양이 주범인 김양보다 무거운 형이 구형된 이유는 김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소 당시 박양은 만 18세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이제 막 초등학교를 간 피해자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고통받을 유족들의 슬픔은 차마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유족들은 평생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의자들에게 "이들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여전히 시체는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면서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김양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 소년"이라며 "범죄와 형벌 사이 균형을 위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나 만 18세 미만이므로 20년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공범 박양에 대해서 재판부는 "박양은 만 19세 미만 이라 하더라도 성년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있어 소년범에게 보이는 미성숙함을 볼 수 없다"면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해야 한다"고 양형 근거를 들었다.

앞서 재판부는 피의자 김양이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감형을 요청한 것과 우발적 범죄라는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월 김양은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양은 사체를 건네받아 유기했으며 살인의 동기를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아 살인죄로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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