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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취해 여성 추행하고 손님 상해가한 50대 집유

2017-09-22 14:13:12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업주의 처를 추행하고 식당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3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식당 업주와 그의 처로부터 제지를 받다가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러자 A씨는 식당 밖에 서있던 업주의 처에게 다가가 왼쪽가슴을 10초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했다.
또 같은 식당으로 들어가던 50대 여성에게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알코올남용 문제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업주의 처와 합의가 이뤄진 점,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지만, 폭력 및 성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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