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알루미늄 호일, 종이호일 등 식품포재 약 942톤, 시가 5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에는 국내업체 상표 및 업체명 등만 표시하는 방법으로 대외무역법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중국에서 호일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절단·재포장 작업을 거쳐 시중에 유통했다.
다만, 이번에 불법적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 제품 샘플에 대해 식약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납, 카드뮴, 니켈, 비소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위반한 업체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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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에 불법적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 제품 샘플에 대해 식약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납, 카드뮴, 니켈, 비소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위반한 업체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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