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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짜뉴스 유포’ 김정문 제천시의장 징역8월 구형

2017-09-21 16:47:21

[로이슈 이슬기 기자] 검찰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에게 발송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의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장은 대선 전인 지난 4월19일과 5월1일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고 왜곡한 가짜뉴스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의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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