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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통과] ‘찬성 160·반대 134’... 사법부 공백사태 피했다

국민의당 “사법개혁 필요성·국민적 열망 고려... 감성보다 이성으로 찬성”

2017-09-21 15:46:34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의원 298명 중, 찬성 160표·반대 134표·기권 1표·무효 3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22일 퇴임식을 통해 임기를 마무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가 확정됐다. 만일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됐을 경우 우려되던 상황인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된 셈이다.

이같은 인준안 가결에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해온 '총력전'의 성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부결 이후 적극적으로 야당에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를 해온 바 있다.

'캐스팅보트'로 지목됐던 국민의당의 협조도 눈에 띈다. 최소 국민의당이 21표 이상의 찬성표를 던져줘야 가결됐던 만큼 다수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인준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보수야당의 표 이탈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찬성 160표 중 민주당의 표가 121표, 정의당이 6표, 새민중정당이 2표라면, 31표의 찬성표가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나온 셈이다.

이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성적으로 사법부 독립이나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생각이 드니, 찬성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감성적으로는 문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과 말로만 협치에 대한 공감이 있었으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고뇌와 고민 끝에 감성을 누르고 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쌍수를 들고 김 후보자 인준안 가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현 대변인은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며 야당의 협조를 치하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인준안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 의원들이 3차례 의총에서 격론을 벌인 결과 최종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아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적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겨우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해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실질적 협치로 국정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법개혁을 이뤄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한 후 2023년 9월까지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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