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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폐기물 해양배출 선박수리업체 적발

2017-09-21 13:37:58

부산해양경찰서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지난 14일 선박 수리 과정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한 선박수리업체 P사 직원 A씨(55)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안벽에서 원양어선 M호(러시아 국적, 3,000톤) 선체 교체 수리 과정중 탈락방지막(폐기물 등이 해상 등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설비) 설치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5시간가량 용접 작업을 하면서 폐기물인 용접 불똥을 해양으로 배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실로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은 올해만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총 77건, 129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적발건수인 총 59건 102명보다 18건(약 23%) 늘어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 건수 대부분이 선박의 수리 및 급유 작업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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