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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115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7명 검거

4명 구속, 13명 불구속입건

2017-09-21 13:20:1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115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브로커 등 17명을 국민체육진흥법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48) 등은 해외에 서버 및 사무실을 설치하고 비밀영업 방식으로 약 3년간 회원 1만5천여명을 관리하면서 총 115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총 57억5000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일당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종업원 13명을 형사입건했다.
A씨는 이러한 부당이득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에게 도박 사이트 제작 및 운영 노하우 교육 등을 알선해 준 도박 브로커 1명을 적발, 구속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자신의 친구와 공동 투자해 중국에 본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자금관리를 하기로 했고, 사회후배 4명을 영입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수익금 인출 등 업무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34)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50억 원대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B씨는 주야간 운영팀 및 인출팀 등 9명을 영입해 사이트를 운영했고, 특히 항운노조로 근무하는 E씨(36)등 사회후배 2명이 도박 빚에 허덕이자, 도박사이트 야간 운영조로 영입해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29)는 도박사이트 알선책이자 노하우 교육 브로커인 D씨(35)씨를 통하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지인을 통해 D씨를 만난 후 대포통장과 대포폰, 도박사이트를 제공받는 대가로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박사이트를 임대받아 2017년 8월경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을 준비 중 경찰에 검거됐다.

D씨는 B씨와 C씨에게 도박사이트 제작 프로그래머를 알선해준 후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씨와 도박사이트 개설을 희망하는 사회 후배인 C씨에게 사이트 제작과 운영관리 방법 등을 전수해 준 대가로 1년 6개월동안 56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중국 조직원에 대해 계속 추적 중이다”며 “도박사이트 운영행위 뿐만 아니라 제작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선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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