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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제한적 허용해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2017-09-21 10:41:46

[로이슈 이슬기 기자] 휴전선 부근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내라도 농업용 방제 등 농민의 편익과 드론산업 발전 등을 고려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경기 파주시 군내면 영농 장애인 이모씨(만 56세)가 민통선 내에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고충민원에 대해 농업용 드론의 특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1984년 군복무를 마치고 민통선 이북지역인 경기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에서 장단콩을 재배하던 아버지를 도우다가 지뢰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어 2급 장애인이 됐다.

이후 이 씨는 의족과 의수를 착용한 채 새벽 5시 통일대교 초소를 통해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들어가 약 3만평의 농지에 장단콩 등을 재배하는 등 직접 농사일과 차량운전을 해왔다.

사진=권익위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권익위 제공


지난해 경기도 파주시는 농약살포가 가능한 농업용 방제드론 3대를 구입해 주민들이 좀 더 손쉽게 병충해를 예방하도록 홍보와 시연회를 실시하는 등 드론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몸이 불편해 농약살포 등 어려움을 겪던 이 씨는 농업용 방제드론을 사용하면 인력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 2천여만 원을 들여 드론 1대를 구입해 올해부터 농약을 살포했다.

그러나 이를 안 군부대가 ‘민통선 내 드론 사용금지’ 규정을 근거로 농업용 드론 사용을 허가하지 않자 이 씨 등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 민통선 이북지역(P-518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비군용기의 경우 비상재해임무를 제외한 비행금지선 북쪽으로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역 내에서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동참모본부의 비행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씨 등 농민들은 농업용 드론은 일반 드론과는 달리 카메라 촬영이 불가하고 3m 높이에서 5분 정도의 짧은 비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기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파주지역에는 600여 농민들이 농업용 드론 10여대를 활용해 농사를 하고 있고 휴전선 근처의 연천, 화천, 철원 등지의 농민들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씨는 “이전에는 1,000여 평에 농약을 살포하려면 여러 명이 서로 도와 4시간 정도 소요됐으나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면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시간 절감과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현지조사 결과 이 씨 등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은 실제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고 농약살포 기능만 있었다. 또 배터리 용량이 적어 5분밖에 비행할 수 없으며 비행 높이도 3m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상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합동참모본부가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승인을 검토 중에 있는 점,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점,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드론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 ▴지자체 등에서도 국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농업용 드론을 보급해 방제 등에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인한 농민의 편익과 효용가치가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사적 충돌이나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제한적으로 비행을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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