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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 이태곤 폭행 30대 ‘집유’

2017-09-20 16:10:43

[로이슈 이슬기 기자]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씨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하며 악수를 요청하고, 이태곤이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코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몸에 올라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태곤은 이씨에게 맞아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3차례나 있어 폭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판사는 또 이씨와 함께 있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이태곤에게 맞았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신모(33)씨에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 신 피고인에게 남아있던 혈흔자국과 멍 등으로 볼 때 당시 신 피고인과 이태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태곤이 유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때문에 신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이씨 등과 몸싸움을 벌인 이태곤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태곤은 이후 신씨 등을 상대로 3억9900여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중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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