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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가해자 60% 이상이 상습범

피해자 보호 제도적 장치 부실... 대책 마련해야

2017-09-20 16:07:4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들 중 62.3%가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8367명으로, 이들 중 5213명이 상습범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데이트폭력이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 초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폭력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6233명으로 전체의 74%였고 감금이나 협박이 1017명으로 2위였다.

지역별로는 2016년 말 현재 서울이 2818건으로 많았고 경기남부(1106건),인천(794건),대전(517건),부산(442건) 순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지만,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적발된 건수는 940건에 불과하고, 1인당 범칙금액도 8만원이 전부다. 데이트 폭력(애인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처분 역시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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