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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금 8909억원... 지도해결 금액 4360억 불과해

김삼화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통과 촉구”

2017-09-20 10:38:1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21만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금이 89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역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임금체불 액수가 높았고, 뒤를 이어 서울, 경남, 경북, 부산 순이었다.

이같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도 해결된 금액은 불과 4360억원으로 8909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김 의원은 "고용부가 추석 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집중지도하고 있는데, 힘들더라도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임금체불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법률구조 과정에서 임금체불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계획서 작성과 제출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의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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