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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회장, 文정부 재벌오너 수사케이스 첫 대상자로

“유사범죄전력 존재... 혐의 입증시 실형 면하기 어려워”

2017-09-19 14:25:20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오너 수사의 첫 대상자가 됐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이후 또 다시 한진그룹에 오너리스크의 먹구름이 낀 셈이다.


19일 오전 10시께 조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의 소환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에서 2014년 8월까지 평창동 자택공사 비용 30여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영종도 호텔 신축공사 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이 이같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입증될 경우 그의 유사범죄전력 탓에 법정 싸움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죄에 따른 이득액으로 인해 형량이 가중된다. 조 회장이 유용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은 30억원으로, 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1999년, 조 회장은 조세포탈 등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같은 동일 범죄 전력 탓에 조 회장이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아보인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05년에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1조9000억원 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업무상 배임죄)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최 회장은 2008년 8.15특사로 풀려났지만 또 다시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최 회장은 2013년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근거로 "배임죄를 저지른 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었다. 최 회장은 항고에 이어 상고했지만 2014년 대법원은 최 회장의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의 사례를 비춰볼 때, 동일범죄를 저지른 조 회장이 또다시 집행유예 등으로 흐지부지 석방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취임 전부터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한 첫 번째 재벌총수 수사라는 점도 꽤나 상징적이다.

사법부 역시도 그동안 재벌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만큼, 사법개혁의 흐름과 분위기에 따라 조 회장을 일벌백계 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정률의 전우정 변호사는 조 회장의 경찰조사와 관련 "일부 오너들이 아직도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의 발로"라면서 "1인 주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1인 회사에서도 회사 돈을 주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하는데, 하물며 대기업에서는 공사구분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총수들에게 내려졌던 기존 재판처럼, 집행유예 3년~5년 이후 특사로 사면됐던 이른바 '일반적인 재벌 재판 공식'이 조 회장에게 또 다시 성립될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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