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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주승용,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포함해야”

2017-09-18 16:53:56

[로이슈 이슬기 기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하수관거 침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도법 제1조 법 목적에 기존 ‘하수와 분뇨를 처리한다’는 부분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한 주택 침수현황에서 전국적으로 33만 9천 건 이상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침수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종합대책’ 추진, ‘도시침수대응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침수예방 및 우수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켜 환경부가 침수예방 및 관리대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도시 침수 피해 예방이 확실히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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