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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년축하 구실 외사촌여동생 강간 20대 징역 7년

2017-09-16 15:05:14

[판결] 성년축하 구실 외사촌여동생 강간 20대 징역 7년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구실로 외사촌여동생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3월말 외사촌여동생과 만난 영화를 보고 술을 함께 마신 뒤 “가족끼리라 괜찮다”며 유인해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그곳에서 미리 사간 소주를 나눠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든 여동생을 강간하려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욕설과 폭언을 하며 문신을 보여 주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 당일 아침 함께 식사를 같이하고 PC방에서 게임까지 한 후 헤어진 점, 그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않고 1년8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소한 점 등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서도 “그간 원만하게 지냈던 외사촌 오빠를 무고하기 위해 강간당했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사실을 꾸몄다고 볼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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