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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주정차문화지킴이 모바일 앱 개편

2017-09-15 22:07:47

주정차문화지킴이 모바일 앱 초기화면.
주정차문화지킴이 모바일 앱 초기화면.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해 ‘주정차문화지킴이’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정차문화지킴이는 공단이 2014년부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시행중인 서비스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사전 알림서비스는 A시에 가입한 운전자는 A시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정차문화지킴이’는 서비스 연계를 신청한 모든 지자체에서 불법주정차 구역 단속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까지, ‘주정차문화지킴이’에 가입한 지자체는 6개(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김포시,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다.

공단은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모바일 이용자의 환경에 맞춰 불법주정차 단속 결과의 ‘앱 푸시 알림’과 ‘인근 및 전국 공영주차장 안내’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불법주정차 여부를 쉽고 빠르게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고, 불법주정차 장소의 인근 공영주차장 검색이 가능해 안전한 장소로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앱 푸시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문화지킴이 앱(2.0 버전)을 설치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을 위한 SMS 발송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다양한 교통안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자동차검사 예정일을 미리 알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내 차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동차검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한 차계부 기능, 모바일 블로그를 통한 교통안전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보다 많은 지자체 가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보다 정확한 번호판 판독을 위해 지자체의 ‘노후 CCTV교체’나 ‘번호판 인식 프로그램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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