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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제도 정비 위한 ‘할부거래법’ 입법예고

2017-09-15 15:42:5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업과 관련된 신고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공정위, 신고 제도 정비 위한 ‘할부거래법’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제도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아닌 신고가 구분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등록 변경과 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만일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직권 말소 관련 규정도 담겼다.

그동안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 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의 등록을 직권 말소 대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24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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