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14% 상승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고시했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해당 지침을 고시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2.14% 올렸다. 지난 3월에는 2.39%를 올린 바 있다.
국토부는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올리게 됐다고 구체적인 상승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기본형건축비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597만9000원에서 610만7000원으로 12만8000원 상승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15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고시했다.
국토부는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올리게 됐다고 구체적인 상승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기본형건축비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597만9000원에서 610만7000원으로 12만8000원 상승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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