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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박지원, 6·25참전 유공자·유가족 지원확대법 대표발의

2017-09-15 13:07:14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로이슈 김주현 기자]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유족과 가족들에 대한 예우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의 개정안은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들도 교육과 취업, 의료, 대부 및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6.25 당시 참전한 UN의 17개 혈맹국과의 보훈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관련근거도 마련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우리 국민과 정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순직·공상 군경, 보국수훈자, 4.19 혁명 희생자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법에 의거해 국가차원의 예우를 받고 있으나, 유독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은 별도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또 6.25참전 유공자들의 유가족들은 생계지원이나 예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격에 맞는 보훈체제를 갖추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6.25참전유공자들은 현재까지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차별적인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보훈현실을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대표는 “법이 개정되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애국정신 고양에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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