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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대병원분회 경고장 보낸 울산동부경찰서장 규탄

2017-09-14 17:53:59

14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울산동부경찰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14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울산동부경찰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14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 울산동부경찰서가 경찰관직무집행법, 환자안전법 등 근거로 울산대병원 내 집회에 대한 경고장을 보낸 것은 합법적 노조활동을 탄압하며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화 시도”라며 동부경찰서장을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지난 4월부터 병원 측과 교섭을 진행해 오며, 9월 11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조정 회의를 통해 정당한 쟁의권에 의해 14일 새벽 4시30분에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대학교 병원분회는 올해 투쟁의 정당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울산시민들에게도 왜 울산대학교 병원 종사자들이 투쟁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리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들을 중심으로 본관 로비 농성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이러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25일 분회의 본관로비농성장 설치과정에 2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며 과도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부경찰서장은 9월 7일 분회의 예정된 집회에 앞서‘울산대학병원 내 집회에 대한 경고’라는 제하의 경고문을‘경직법’ 등에 의거하여 보내 왔다고 했다.

신지현 변호사(울산노동법률원 법무법인 대안)는 울산동부경찰서장의 경고장에 관한 의견서에서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5조, 6조인데 이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경고장 발송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경고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만 발송이 가능하다”며 “울산동부경찰서장이 발송한 경고장은 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경고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금 울산대학교 병원분회는 병원 측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정당한 방법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올바른 교섭이 진행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울산동부경찰서장의 행위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회사를 어렵게 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은 공공질서를 해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징치(懲治) 하려는 식의 태도는 노동자 밀집지역의 경찰력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며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했다.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항의면담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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