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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울산 효정고 편입 사유지 30년 만에 보상”

2017-09-14 15:40:36

[로이슈 이슬기 기자] 울산 효정고등학교(옛 양정중학교)가 개교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학교시설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88년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에 개교한 효정고등학교 내 사유지를 조속히 보상해 달라는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울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 “울산 효정고 편입 사유지 30년 만에 보상”


지난 11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과 국민권익위 김현철 상임위원이 서명한 합의안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지구 내에 위치한 효정고등학교는 198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1988년 양정중학교로 개교했다가 2004년 지금의 학교로 조성됐다.

효정고등학교 조성 당시 학교부지로 결정된 경계선을 일부 벗어나 학교가 건립되면서 학교시설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는 바람에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30여 년 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민원을 제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효정고등학교 조성현황 대로 울산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 경계를 조정하는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울산시교육청이 요청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변경 승인 완료 후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철 권익위 김현철 상임위원은 “30년 동안이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고 울산미포산업단지의 정비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관계기관은 조속히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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