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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입대주택으로 전환 가능

단기→장기 전환시 기존 임대의무기간 인정→장기임대 활성화 기대

2017-09-12 12:03:32

[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입대주택을 최장 8년인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고할 때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부담은 줄고 임차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시점이 명확해진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때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억50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또 전문인력 요건도 ‘부동산 관련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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