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입법] 김철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7-09-11 11:09:29

[로이슈 이슬기 기자]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등 외국에서 관광자원화된 ‘와이너리(winery, 포도주 양조장)’와 같은 지역특산주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 조성 및 연관산업을 육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특산주는 ‘농림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상 소재지 관할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해 제조하는 주류’로 지역의 특성이 반된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국내 지역특산주의 주요 원료는 쌀, 밀, 보리, 포도, 복분자, 머루, 사과, 오디, 블루베리 등이다.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김 의원은 “지역특산주 산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므로 국내 농산물 수요확대와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지역특산주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과의 연계한다면 지역특화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을 통한 다양한 파생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프랑스의 ‘와인연구소’와 일본의 ‘주류총합연구소’처럼 발효과정, 제조방법 등의 기초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특산주 원료의 재배 및 수확부터 종자 관리까지 아우르는 지역특산주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특산주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므로 해당산업의 육성은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특산주연구소를 통해 우수한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지역특산주 제조현장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관광자원화 한다면 지역특산주 산업의 육성발전은 물론 주민소득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