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치과의사 면허없이 주민들을 상대로 진료를 한 50대가 구속됐다.
속초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속초와 양양지역 등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틀니를 제작해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틀니 판매비용으로 개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속초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틀니 판매비용으로 개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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