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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여중생 사건 피해 동영상 유포시 처벌”

2017-09-07 13:56:56

[로이슈 이슬기 기자] 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7일 이같이 말하며 “폭행 사건의 피해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포자가 단순 재미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해당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해당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이 다시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고 그 부모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유포 방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활용해 피해 학생의 병원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추후 심리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영상 유포로 인한 민사적 구제방안과 관련해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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