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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주승용 “노인의 날,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야”

2017-09-07 13:23:38

[로이슈 이슬기 기자]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노인의 날로 지정돼있는 10월 2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 의원은 “경로효친의 소중한 정신을 되새기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를 사상 처음 추월하면서 ‘노인이 아이들보다 많은 나라’가 현실이 됐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5,000명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676만8,000명)를 추월했다.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주 의원은 “국가 전체의 초고령화 사회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어 다각적인 대비가 시급하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각성은 여전히 취약하다. 노인 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은 여전히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노인 복지의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국가발전과 자식 교육을 위한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은 그에 합당한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장수시대가 축복이 되려면 외롭고, 아프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 노인의 날 공휴일 지정은 단지 쉬는 날 하나 더 만들자는 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실에서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을 위한 노인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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