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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황주홍, ‘불법 골재 채취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2017-09-07 10:38:42

[로이슈 이슬기 기자] 골재채취 허가량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불법 골재 채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골채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에 대해 채취기간만 정하고 있고 채취량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채취량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허가사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관리가 미흡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이 가결되면 건설업계는 허가사항을 준수할 동기가 강해져 어민들이 제기하는 불법 골재채취를 상당수 근절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골재채취는 복구가 어려운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어획량까지 감소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적근거가 미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행위 근절에 효과가 있길 바라고,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존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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