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범죄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이기에 약한 처벌을 받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모두 1만 5,849명으로 1년 평균 3,169명이다. 이 중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고, 이에 맞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낮춘다.
또한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교육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소년의 사리분별능력과 신체발달이 크게 향상됐음도 불구하고, 과거 60여년 전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 형사미성년자의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갈수록 잔혹해 지는 소년범죄 근절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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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고, 이에 맞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낮춘다.
또한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교육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소년의 사리분별능력과 신체발달이 크게 향상됐음도 불구하고, 과거 60여년 전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 형사미성년자의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갈수록 잔혹해 지는 소년범죄 근절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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