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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삼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7-06 20:11: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이다.
김삼화 의원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보호명령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에도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현행법은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이 어릴 경우 최대 4년이라는 기간 제약으로 성년이 되기 이전 까지 보호명령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4년이 지나더라도 성년이 아닐 경우 기간제약을 예외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협박 이외에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 할 경우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제약의 예외를 둠(안 제51조제2항)등 이다.
또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 업무수행 등을 방해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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