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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박주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7-05 20:09: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이다.
2017년 2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독성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감안해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둔 것으로 2017년 8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본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가 최초로 출시·판매된 시점은 1994년으로 최초 피해발생시점인 1995년으로,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은 위 법률에 의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안 제41조제2항)이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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