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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이언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7-05 20:06: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국민의당, 경기 광명시을)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이다.
이언주 의원은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설치 및 운영 예정인 시설의 기준에 관해 규정하는 제도가 없어 사업을 착수하기 전부터 지역주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빛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안 제7조제1항, 제13조의2 신설)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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