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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성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7-05 19:58: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진해구)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다.
김성찬 의원은 "항만위원회는 항만공사에 공사의 경영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3명 이내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한다"며 "항만공사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같은 수의 위원 추천히 불가능해 항만과 인접도시, 항만배후단지의 발전에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동수의 위원을 추천 함으로써 항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인접도시와 항만배후단지의 균형적 발전을 강구하려는 것(안 제11조)이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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