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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단양군, 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17-07-10 18:10: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충북 단양군이 청년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잇달아 추진하는 등 '청년 잡기'로 '인구 3만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10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담은 '단양군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 마련과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한다는 게 뼈대다.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고용 촉진 등의 대책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청년정책 발굴·연구를 위한 청년희망센터 설치, 창의적인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단양군은 앞서 지난 4월에는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단양에 거주하는 청년부부(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자)의 빠른 정착을 돕고 인구 증가와 지역 청년의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청년부부에게는 1회에 한해 100만원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단양군은 지난해 희망일자리 페스티벌, 청년취업상담실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어 올해는 '청년이 미래인,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주제로 청년 마음잡기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내년 준공 예정인 군립임대아파트를 신혼부부와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에게 전체 공급 가구의 절반을 특별 임대할 방침이다.

단양군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3만409명으로 인구 3만 붕괴 위기에 놓였고, 19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인구는 약 15%에 불과하다.

단양군 관계자는 "청년이 처한 불안정한 현실을 타개하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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