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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식약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 개정안’ 입법예고

2017-07-02 16:51: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지 않고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직은행은 이식을 목적으로 인체조직(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건·심장판막·혈관·신경·심낭 등 11종)의 채취·처리·저장·분배 등 관리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인체조직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안전하고 올바른 인체조직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직은행의 장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출국 제조원의 정보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또 조직은행이 아닌 자가 분배한 인체조직을 분배·이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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