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충북 단양군이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군은 공무원이 공무로 부상을 한 데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재해 예방과 재활·직무복귀 지원으로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단양군 공무원 공무상 재해 보상 조례안’을 1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다. 광주광역시가 2012년 관련 조례를 추진했지만 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위와 관련위에 회부된 것도 관심사다.
단양군은 이 법과 관계 없이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상 재해로 부상을 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보상금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4명, 군의원 2명, 전문가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하도록 했다.
조례는 제정·공포되는 대로 시행하며 보상금 지급은 올해 1월1일 이후로 소급 적용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단양군은 공무원이 공무로 부상을 한 데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재해 예방과 재활·직무복귀 지원으로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단양군 공무원 공무상 재해 보상 조례안’을 1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위와 관련위에 회부된 것도 관심사다.
단양군은 이 법과 관계 없이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상 재해로 부상을 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조례는 제정·공포되는 대로 시행하며 보상금 지급은 올해 1월1일 이후로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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