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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박덕흠 "특별재난지역에 읍·면·동 포함 법개정 추진"

2017-07-27 13:25: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충북도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어 특별재난지역의 인접 지자체 읍·면·동은 피해가 있어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 지난 16일 발생한 충북 홍수 때 청주시를 비롯 괴산·보은·증평·진천군, 천안시 등이 동일시간 동일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보은·증평·진천군은 군 단위 전체기준 피해액이 법적기준(75억원)에 미달해 지정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특별재난구역은 정부가 통상 50대 50인 국비·지방비의 재난복구 지원 비율을 70대 30으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다고 해도 피해 주민의 혜택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별재난구역지정만으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의미할 뿐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피해주민의 직접혜택으로 연결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또 다른 과제라는 얘기다.

충북도와 청주시·괴산군 등은 이번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라 농작물·농기계·생계형 화물자동차·공동주택침수 등에 대한 피해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자체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전화로 피해 주민에게 더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구역 지원범위와 수준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초 경대수 의원과 함께 행안부장관을 직접 만나 이번에 특별재난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보은·증평·진천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직·간접적인 후속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괴산·보은을 비롯한 피해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괴산은 특별재난구역 지정이 직접적 주민지원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보은은 특별재난구역 외 실질적 지원대책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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