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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정시 변호인 참여 확대’…31개 경찰서 시범운영

2017-08-31 16:10:14

[로이슈 이슬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치안정감 김정훈)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산하 31개 경찰서에서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구축을 위한 ‘변호인 참여 실질화 지침’을 시범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변호인 참여 실질화 지침’은 경찰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침은 경찰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조사 일시ㆍ장소 사전 협의 △의견진술 및 조언권 보장 △신문사항의 자유로운 기록 △조사 중 휴식 요청권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전국 시행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수사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고소ㆍ고발인뿐만 아니라 피고소ㆍ피고발인에게도 사건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등 사건처리 진행 상황 통지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업해 변호인참여만족도 지표를 개발, 일선 현장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수준을 점검해 변호인 참여권 극대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사건관계인이 적정절차에 따라 충분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례 등을 내용으로 경찰수사 과정 상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사부서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인권만족도를 조사해 현장의 인권보호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중심의 인권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현장의 인권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권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경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정책을 설명하고, 간담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테마를 발굴하는 등,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경찰수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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